숙박세 도입 안내
오키나와현에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숙박세'가 도입됩니다.
예약한 날짜가 그 이전이라도 숙박일이 2월 1일 이후라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제나섬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숙박 요금의 2% 할인가 숙박세로 과세됩니다.
민박, 민박, 건물 임대 등 어떤 형태이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단, 학교 교육활동(수학여행)이나 마을에서 주최하는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교사, 감독 등은 면제 대상이다.
예시]
숙박요금 10,000엔의 경우 → 숙박세 200엔 (최대 2,000엔)
숙박요금 10,000엔의 경우 → 숙박세 200엔 (최대 2,000엔)
자세한 내용은 오키나와현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수학여행 등 학교 교육활동이나 스포츠 대회, 문화 대회로 숙박하는 경우, 학생, 어린이 및 인솔교사는 숙박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면제를 위해서는 학교 활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숙박시설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ただし、カメラマン、運転手、ガイド、添乗員、審判、応援のための保護者等は免税対象外となりますので宿泊税をお支払う形となります。














